제32회

알기 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32회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14%(지방소득세 포함시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지만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시에는 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