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알기 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35회

(질문)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1년후쯤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현저히 줄거나 없지만 문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환급 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년동안 매년 10%씩 줄어가면서 부가세 당초 환급분의 납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1년만에 간이과세자가 되면 당초 환급받은 금액의 90%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이를 대행해 드립니다.